- admin
- 2014-04-04 19:23:59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의 운영권 위탁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배임수재·증재) 위장전입,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12명의 피의자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울산울주경찰서는 울산시로부터 임대 받은 수익사업 운영권을 재임대하기로 약속하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늘공원 위탁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 A(49)씨와 주주 B(37, A의 처남)씨, 그리고 돈을 건넨 혐의의 X업체 대표 D(51)씨와 직원 F(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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