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설립자 아들,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주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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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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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대학병원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조선대학교 박모(64) 전 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는 조선대학교 이사에 복귀하기 위해 감사원 등에 대한 로비가 필요하다는 그릇된 판단으로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오모씨에게 "대학 운영권을 되찾아오면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명으로부터 모두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A레미콘사의 직원을 시켜 자금 250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말까지 모두 122회에 걸쳐 2억2985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박씨는 조선대학교 설립자 고(故)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로, 이 학교 이사로 재직하다 1988년 학내 분규로 이사 선임이 취소됐다.

이후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학교를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해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자 이사에 복귀하려 했지만 반대 측 이사들로 인해 실패했고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