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의 덫' 애꿎은 유족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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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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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와 장례식장의 '밥그릇 싸움'에 애꿎은 유족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 일부 장례식장은 아예 상조회사 가입자를 거부하거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도록 종용 한다.

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상조회사는 모두 307개로 가입자수는 351만명(5월 기준)에 달한다. 이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 가입자수가 전체의 66.2%인 23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장례상품은 보통 200만~780만원 수준으로, 마·면 등으로 제작된 수의, 오동나무·향나무 재질의 관, 장의차량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회에 가입한 유족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연화장 장례식장의 경우 염습과 관 등은 장례식장 것만을 사용토록 강요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염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파견된 염사의 염습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보람상조·예다함 등 국내 대형 상조회사에 가입한 유족들은 상조 상품의 혜택을 포기해야만 수원연화장을 이용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에 있는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병원 장례식장은 한강라이프 상조 등에 가입한 유족은 받지 않는다.

장례식장이 상조회사의 혜택을 허용하더라도 상주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여주의 한 장례식장은 제단 장식꽃의 경우 특정 꽃집의 상품만 이용토록 조건을 내걸고 있다. 상조회사에 가입한 유족은 통상 70여만원 비용 중 상조회사로부터 25만~3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

도내 한 장례지도사는 "장례 부담을 덜기 위한 상조상품이 오히려 유족들의 장례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상조회사가 골라주는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자기네 상품을 강요하는 장례식장도 문제지만, 이용약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상조회사들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