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르려던 A씨, 뿔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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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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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모(42)씨는 지난 연말 갑작스레 닥칠 큰일(장례)에 대비해 유명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했고, 매달 5만원씩 ‘상조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덕분에 큰 일을 당했을 때 별 부담없이 장례를 치를거라 예상했던 그의 기대는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장례식장을 알아보던 A씨는 모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은 OO연화장 장례식장으로부터 “해당 상조회사에 가입된 유족은 받을 수 없다”는 수모를 겪고 다른 장례식장을 구해야만 했다.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붉히는 유가족들의 사례가 빈번하다. 장례식장 측으로부터 향·꽃 등의 장례물품 구입을 강요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익숙한 얘기다. 최근에는 상조업체 직원이 팁을 강요했다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상조회사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저마다 자신이 최고라고 홍보하는 수많은 상조업체들 중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조회사들은 최근 소비자의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 환불 서비스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조시장에 은행권까지 가세했다. 우리은행은 적금 가입기간 동안 상조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최근 선보였다.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입 시 지정해 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300만원 상당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상조 관련 상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계약에 앞서 세부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