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고령화로 장례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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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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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과 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사망해서 수습할 사람이 없는 시신은 별도 장례 절차도 없이 곧바로 화장한다. 이런 경우를 '직장(直葬)'이라고 하는데,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에서 먼저 일반화된 용어다.

'무연고 시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사망자의 신원을 공고한 뒤 가족이 안 나타날 경우 장례업체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한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관할 시·군·구청으로 인계하고, 구청은 변사자 공고를 낸 뒤 사망 확인 시점부터 최장 한 달간 지정된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보관한다. 공고 기간에도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은 화장 등 장례 절차를 거친다. 이때 구청은 장례식장에 비용 50만원을 지불한다. 직장을 거친 유골은 10년간 각 화장장에 있는 무연고 사망자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이 기간에도 가족이 찾아가지 않으면 공동묘지에 합동 매장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전국 통계는 없으나 지역별 통계를 보면 증가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무연고 사망자 숫자는 2009년 206건에서 2010년 273건, 2011년 301건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립승화원에서 화장한 무연고 사망자 숫자도 2011년 94건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64건으로 연말까지는 100건을 훌쩍 넘어설 예정이다. 2008년부터는 노인 요양 시설, 노숙인 보호 시설 등에 입소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가족이 없더라도 시설 대표가 연고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연고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