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화장장 사용료 3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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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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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7년째를 맞는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이하 행정협력회)를 처음으로 제안한 제천시가 조례로 협력회 소속 시·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최초의 근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시립화장장 사용료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행정협력회 6개 시·군의 도 경계를 헐고 충북도내와 동일한 사용료로 조정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경자)는 기존 시립화장장의 사용료를 33% 인하하면서 행정협력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양군은 물론 강원도 영월·평창, 경상북도 영주·봉화 주민들에게 제천시립 화장장 이용 혜택이 신설된다.

충북도민과 동일한 30만원(15세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외 50만원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행정협력회는 지난 2004년 12월 제천시의 제안으로 발족했다.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평창, 경북 영주 등 5개 지자체가 상생의 손을 맞잡았고 제천시가 첫 의장을 맡았다. 1년씩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았고 이어 2006년에는 경북 봉화가 가세했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산업 및 도로교통망의 확충 등 지역 공동관심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상호 간의 친선도모와 이해증진을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교류를 적극 지원육성할 것을 합의했다.

행정협력회는 그동안 꾸준한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도 경계를 넘어 문화관광 공동마케팅과 중부내륙의 현안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행정협력의 기틀을 꾸준히 다졌다.

이번 제천시의 조례개정에 행정협력회 6개 시·군민들에게 울타리를 헐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행정협력회를 처음 제안하고 7년째를 맞으면서 다시 의장을 맡은 제천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6개 시·군이 점진적으로 조례를 통해 상생과 공동발전의 기틀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시 관계자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해 결성된 행정협력회가 실질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 노력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천시 뿐만 아니라 소속 시·군으로 확대 된다면 행정협력회의 근본 취지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