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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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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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횡성군민이 다른 시?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일 횡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40번째, 강원도 내에서는 양구군, 평창군에 이어 3번째다.

그동안 횡성군민이 원주시 화장장을 이용할 시 개인부담액 50만원의 화장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지원 조례가 발효되면서 원주시민과 동일하게 개인부담 10만원, 군 지원금 40만원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횡성군 사망구수는 411구로 56.4%인 232구가 화장을 하는 것으로 집계 되어 화장장려금 지원금은 연 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 군민의 화장장 사용 부담감 경감은 물론 전통적 관습인 매장문화에서 벗어나 화장문화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