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비용 청구 장례지도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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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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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청구한 장례지도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 등을 상대로 시체를 닦은 비용이라며 행하지도 않은 위생약품처치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유족을 두 번 울린 K병원 장례식장 장례지도사 A씨(39)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영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지 않은 위생약품 처치비용 등을 허위로 청구해 3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병원은 변사자 검안과 관련해 경찰관서에 청구해 지급받는 변사체 검안비용을 변사자 유족에게 진료비 명목으로 이중청구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의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K병원의 대표이사 B씨(63)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아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영수익금 1억 600여만원을 아들에게 취득 하도록 해 법인인 병원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장례식장 비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변사자 검안과 관련 진료비 지급 등을 요구받을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