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서 무산된 학교 옆 병원 장례식장 금지법 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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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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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 장례식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병원계가 동요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장례식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장, 가축시장, 화장장, 납골시설, 경마장, 경륜장, 유훙시설 등을 ‘위해시설’로 지정,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기존 법령에 장례식장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사실 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박기춘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지만 소속 상임위원회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교과위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례식장을 혐오, 기피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개정안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장례식장 설치 금지 구역을 유치원 및 초중고에 국한시키고 대학은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할 경우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모든 기관을 포함시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렇다면 박기춘 의원은 입법 가능성이 낮은 법안을 왜 두 번씩이나 발의했을까?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남양주 일부 지역민들의 민원에 기인한다.

남양주 소재 모 중학교 옆에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이 학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법정소송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다’며 장례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한 학부모들은 지역구 출신인 박기춘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기춘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입법화에 실패했고, 이번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례식장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단지 장사(葬事)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은 님비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며 “무조건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기 보다 사회적 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입법화의 첫 단계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