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장례’ 법적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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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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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고인의 유골을 뿌리는 ‘바다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남춘(민주통합당·인천 남동갑)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10여 명은 바다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바다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법적 근거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관행적으로 치러져 온 바다장이 수목장처럼 자연장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 바다장은 지난해에만 9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10여 년 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골분(骨粉)이 해양환경에 무해하다는 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지고 ▶선박 운항이나 어로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