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 조성위해 불법 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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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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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죽산의 한 산기슭에 수만㎡에 달하는 불법 가족묘지가 조성되고 있어 말썽이다.

토지주와 장묘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5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수백그루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오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산 11―1 일대.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싼 야산 한복판에 맥이 끊기면서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식재된 5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에는 10여층의 계단식 묘터가 조성된 상태다.

또 산중턱에서 2~3m높이의 바윗덩어리 4~5개가 공사과정에서 절단 된 채 절개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인근 야산 주변에는 벌목된 목재 폐기물들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얼마전 내린 비로 흘러내린 토사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산 바로 아래 50여m 떨어진 농가와 비닐하우스 등은 토사가 흘러 내려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흔적이 눈에 띄었으며, 도로는 토사로 인해 매몰됐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그러나, 장묘업체 측은 임시방편으로 50여m 길이의 비닐을 씌워놓았을 뿐 별다른 우수시설을 마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불평을 쏟아냈다.

이장 B(60)씨는 “작년부터 수차례 안성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대규모의 산림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방치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수해로 일년 농사를 망치거나 산사태가 날까 걱정그럽다”고 토로했다.

안성시는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7월 13일 장묘업체 측에 지난 10일까지 원상복구할 것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장묘업체측은 지난달말까지 가족묘지 조성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주 와 장묘업체는 기존 묘지에 있던 조상묘 12기를 이전한 뒤 1만3천983㎡ 규모의 산림에 가족묘지를 조성공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