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단 장례 종령으로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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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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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8월21일 제40차 종무회의를 열고 ‘종단 장례에 관한 령’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 령에 따르면 종단 장례는 종단장, 원로회의장, 총림장, 교구본사장, 문도장으로 구분되며 종단장과 원로회의장에는 종단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종단장의 경우 전·현직 종정, 원로회의 의장, 총무원장만이 대상이 된다. 현직의 경우 7일장 이내, 전직의 경우 5일장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종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로회의장은 전·현직 원로의원뿐 아니라 원로의원에 준하는 스님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장의위원회는 장례 집행 때마다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단장은 총무원장, 원로회의장은 원로회의 의장, 총림장은 방장, 교구본사장은 본사주지, 문도장은 문도회에서 결정한다.

특히 종령에는 종단 또는 불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재가자에 대해서도 종단의 장례로 치러질 수 있게 함께 규정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