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윤서병원 장례식장 허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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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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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윤서병원이 신축한 건물울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시와 보건소에 따르면 장례식장 운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는 교통문제 심화와 사유재산권·주거환경·교육환경 침해 등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할 것으로 예상돼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특히 시는 "변경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불허했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23일 해당 병원과 인근 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윤서병원과의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근 주민들은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병원측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와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서병원은 인창동에 신축한 건물 지하 1,2층 1143㎡의 면적에 접견실 4실(510명 수용), 시체실 1실(8구안치) 등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지난 3일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