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봉안당 파주 보광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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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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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교회가 파주 보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광사 인근에 설립하는 교회봉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사용승낙과 이에 따른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보광사 측이 도로를 막고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담임목사 이수영)는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주지 수은 스님)를 상대로 ‘증서진부확인소송’을 제기, 2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4단독 503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했다.

새문안교회는 보광사와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임대계약을 맺었음에도 납골당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광사가 장애물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박스까지 동원해 막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공사를 위해 보광사와 맺은 계약의 진위 여부를 가려 통행금지 및 방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문안교회 측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의 정용인 변호사는 “원고가 사실상 소유한 도로에 차도의 개설 공사를 착공하려고 했지만 토지 측량 결과 피고(보광사) 소유 토지가 일부 있어 토지사용 승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했다. 계약 체결 당시 보광사는 담보제공 등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 새문안교회가 계약체결을 위해 승인을 미리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 측이 연말에 일괄 해결하겠다면서 총무원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하기로 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후 피고 측이 임대차 계약서를 일시반환해 주면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나 종래 통행하던 도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컨테이너까지 설치해 공사를 방해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광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홍익의 윤성한 변호사는 “봉안당 진입도로 설치 시 우회도로가 건설됐는데, 원고 측이 경제적 이유로 도로를 이용하려다 임대차계약 유효 확인을 근거로 소송을 신청했으나 이 사건은 이미 적법하게 종결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는 “봉안당 진입도로는 따로 있다. 우회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했다.

원고 측 정 변호사는 “피고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부에 현장검증과 토지측량을 요청했다.

보광사 측 윤 변호사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총무원의 승인이 없었다. 문제의 도로는 도로와 공로 사이 초입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것이며, 원고가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새문안교회 측에 “토지사용승낙과 임대차계약서가 위변조 된 것이 아니라면 문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다툼이 아니고, 증서진부 판단대상도 아니다. 원고 측은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 소송이유를 변경하라”고 주문했다.

또 “피고 측의 주장은 총무원장의 승인이 없어 토지사용승낙 등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전통사찰의 경내지는 일반 토지가 아니다. 법률 검토를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보광사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을 총무원이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지만 보광사 측 대리인은 답변하지 않았다. 2차 변론은 9월 28일 오후 4시 계속된다. 재판부는 법률적 재검토와 함께 불교와 기독교 간의 종교다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새문안교회의 소송 제기로 종단 미승인 토지임대계약을 체결한 보광사 주지 수은 스님에 대한 호계원 징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은 스님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땅 계약서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본과 다른 사본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앙종회에 보고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결국 사건 당사자인 수은 스님은 호법부 조사를 거쳐 호계원 징계에 회부됐다. 하지만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 스님)은 지난 3월 14일 제72차 심판부를 개정해, 초심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던 수은 스님에 대해 형량을 대폭 경감해 ‘문서견책’으로 확정했다.

당초 초심호계원에서는 종단 승인 없이 새문안교회와 토지 임대계약을 이면 작성한 혐의로 초심에서 제적 판결을 받았었지만, 호계원은 파주 보광사가 재산상의 손실이 없고 해당 종무원의 부실도 있어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주지 사임과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을 달았다.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 원본을 돌려받으면서 컬러판 사본을 새문안교회에 주고, “사본에 원본을 회수해도 사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이면합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공판에서 새문안교회 측이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보광사 측은 종단의 승인 없이는 토지사용승낙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계약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원고측이 “원본을 돌려주면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해 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주장이 사실이면 수은 스님이 총무원과 호계원 등에 “계약서 원본 등을 회수해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가 된다.

결국 수은 스님은 거짓 변론으로 종단 법집행기구를 뒤흔든 셈이고, 호계원은 이를 근거로 ‘문서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장단을 맞춘 꼴이 됐다.

수은 스님이 호계원에 허위 변론했다는 주장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보광사의 종무실장이 주지 스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토지사용 승낙 서류 등을 작성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호계원에 밝힌 것은 거짓”이라며 “호계원이 종무원 실수를 감형에 참작했고, 종무실장 재임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소송 제기 직전까지 종무실장은 보광사 종무원으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대로라면 수은 스님이 호계원의 감형 조건을 사실상 무시한 꼴이다. 실제 이날 재판정에는 토지임대계약에서 행정적 부실을 행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종무실장이 보광사 현 사무장과 함께 방청했다.

또 보광사는 새문안교회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도 이를 교구본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말사에 대한 본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방청한 봉선사 이모 종무실장은 “소송 사실을 보광사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소문을 듣고 법원 사이트를 검색해 사실을 인지했고, 이를 보광사에 항의하고 나서야 소송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방청 온 보광사 사무장에게 “소송에 대해 왜 본사에 보고하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소송 후 심리를 듣고 나서 보고하려 했다”는 변명만 들었다.

이 실장은 “봉선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소송 서류를 입수해 총무원과 호법부에 보고했다. 본사로 돌아가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광사는수은 스님의 주지 취임 2개월여 후인 2011년 7월 새문안교회와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소재 소유 토지 160평에 대해 종단 승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토지는 새문안교회가 짓고 있는 봉안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새문안교회는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