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 골프장 공사 “분묘 불법개장 원상복구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41

본문

홍천군의 A골프장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조상의 분묘가 불법으로 개장됐다며 군청을 상대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 20여명은 27일 오전부터 홍천군수 집무실을 찾아 “20여기의 분묘와 훼손 및 유실된 30여구의 유골 등에 대한 원상복구 및 책임자를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주민에 따르면 A골프장 시공업체는 올해 초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묘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묘까지도 불법으로 개장했다.

이에 따라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요구하자 군청은 지난주 묘지와 묘지 주변을 훼손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내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은 군의 행정지도 이후에도 A업체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이며 폭우시 유실이 우려될 정도로 분묘의 주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해당 지역은 문중 종친회와 적법하게 매입한 이후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민원을 주도하고 있는 주민이 연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도 않고 협의에도 응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폭우에 대비해 개인묘지 점유면적 30㎡를 제외하고 주변 절토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묘지의 존치 의무는 업체에 없으나 유체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사업장 부지 내에 임시 안치하고 본인들에게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전면공사중지를 내릴 수는 없다는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한 것”이라며 “이행 정도를 확인 후 보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