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립 봉안당 사전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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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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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주민은 누구나 구에서 운영 중인 충북 음성군 추모의 집 봉안시설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안시설 공급 조례를 개정해 사용자 자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09년부터 충북 음성군에 소재 '예은 추모공원'에 3000기를 매입해 운영해 왔다. 구는 봉안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 자격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으로 확대하고 사전 허가제 범위도 넓혔다.

또 구에 주소가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도 안치 할 수 있게 했다.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사전에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구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에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총 30년간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시 일반주민은 최초 사용료가 20만원이며, 1년간 관리비는 3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오남희 사회복지과 과장은 "주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