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장례식장 건립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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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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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주민 70여 명은 이달 1일 마을 입구에서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장례식장 건립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과 장례식장 간의 갈등은 ㈜아름다운동행이 지난해 2월 약목면 무림리 약목고 인근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칠곡군은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고, 해당 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업체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설 곳은 약목고등학교와 3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주민들의 생활권도 위협받는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현지 도로 폭이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아이가 매일 등`하굣길에 장례식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데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동행 측은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편의 시설이며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대구고법 관계자가 방문해 장례식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칠곡군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