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 장례식장 건립 행정심판에서 덕진구청 손 들어줬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48

본문

전주역 인근 장례식 건립 불허가 처분과 관련, (주)헤븐이 덕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심판에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덕진구청 손을 들어줬다.

5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덕진구청의 장례식장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 (주)헤븐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위원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를 들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못한다.

장례식장이 들어서려 했던 부지 인근에는 150세대, 450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것이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권 등 공익침해와 일대 교통 혼잡 우려 등의 이유도 덧붙였다.

한편 (주)헤븐은 지난 2011년 12월 13일 우아동 전주역 인근 구 대한통운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450㎡, 분향소 7실 규모로 장례식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덕진구에 신청했다가 올해 1월13일 자진 취하 했으나, 다음날 재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5월31일 덕진구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날 행정심판 결정을 앞두고 전북도청 앞에는 신기마을 주민 80여명과 우아·아중 상인연합회 회원 20여명이 몰려와 각각 장례식 건립 반대와 찬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