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구조 순직 소방관, 국립묘지 거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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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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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구조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한 소방관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족과 소방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각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이 구조작업 중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故 김종현 소방교의 유족과 함께 소방서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 거부 취소 행정심판'이 지난 7월 각하됐다.

당시 유족과 소방서는 김 소방교가 관련법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심의결과와 관련, 김 소방교를 현충원 안장이 가능한 순직 공무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속초소방서와 유족에게 통보한 심판재결서에서 김 소방교는 이미 순직 '군ㆍ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 '공무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닌 국가보훈처가 속초소방서에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불가를 통보한 행위는 무효로, 따라서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장신청자는 배우자와 가족이 돼야 하고 연고자가 없을 때 등 특이 경우만 기관장 명의를 인정한다며 속초소방서장이 청구인이 된 것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행정심판위원회는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이를 각하처리하고 속초소방서와 유족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속초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대로 김 소방교를 순직 공무원이 아닌 순직 군ㆍ경으로 볼 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며 "유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m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사고 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사람이다.

또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도 안장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구조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김 소방교는 이 조항에 없다는 것이 현충원 안장 무산의 주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