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내항동 장례식장 건립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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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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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내항동에 건립 추진중인 장례식장과 관련해 업체측에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등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보령시가 패소했다.

시는 보령시내에 인접한 내항동은 역 세권 개발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해안도로 이용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을 추진중인 ㈜대천역전개발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9일 1차 재판결과 승소했다.

이로써 보령시 중심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소사유는 허가기관인 보령시의 재량권 남용으로 장례식장 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패소와 관련해 허수택 허가민원과장은 “재판부에서 시가 제시한 답변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판결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항소는 원칙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례식장 신청지 주변 해안도로는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병목구간으로 장례식장으로 인한 해안도로의 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천역전개발 관계자는 “보령시의 항소와 관계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할 방침으로 시민들의 격에 맞는 장례식장을 세울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