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공로자라도 형사처벌 전력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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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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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된 뒤 사망 후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 받은 남성을 국립묘지 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2003년 사망)씨의 유족 홍모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뇌물 2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1998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어 사망 후인 2010년 4·19 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 받자 유족은 국립 4·19 민주묘지로의 이장을 신청했지만, 관리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비대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