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장례식장 개설 놓고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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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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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관내 병원내 장례식장 개설 여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남양주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평내동 200-1 일원에 개원한 S병원에서 장례식장 개장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영업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한달이 넘도록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민들이 장례식장 개설을 강력히 반대하자 시는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내 장례식장 설치가 의료법상 변경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사례조사와 검토 등을 이유로 한 달 가까이 지난 5일 “변경허가 사항의 주요시설은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 한정해 장례식장 설치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단 장례식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개설 허가시 진료와 관련이 있는 주요시설이었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은 장례식장은 의료기관내 주요시설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 S병원내 장례식장도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시설은 인구집중 시설이어서 의료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주차시설 등 관련 법도 검토해야 되며 복지부의 회신도 면밀히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어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힘들고 병원측도 힘들 것”이라며 “시는 눈치 행정을 하지 말고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