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도 장례를, ‘동물 장례업체’ 성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7:10

본문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대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장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 동물장례업체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전국에 최소 8개의 동물장례업체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중 한 업체는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현재 하루에 약 10건, 1달간 100~200여번 정도 동물장례를 치른다.

등록된 업체수는 더 많다. 2007년 반려동물 장묘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한 이래 현재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례업체는 270여개에 달한다. 160만원 상당의 순금 금장수의를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고 알려졌다.

200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그러나 가족처럼 대하던 반려동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이들이 동물장례업체를 찾는 것으로 보인다.

15년간 개를 키웠던 60대 여성 A(62)씨는 개가 숨지자 동물장례업체를 찾아 `화분장`을 치렀다. 화분장은 장례식을 치른 후 유골에 흙을 섞어 화분에 담고 꽃을 심어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한 동물장례업체 대표는 "납골당 서비스도 운영하지만 이용하는 고객은 별로 없다"며 "고객 중 90%가량이 유골을 집에서 보관한다"고 말했다. 이는 숨진 동물을 계속 곁에 두고 싶은 심리 때문이란 관측이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반려동물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장례업체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가족이 업체를 찾아와 "딸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기에 가족 같다"며 숨진 개를 화분장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더 슬프게 여기고 장례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장례를 치르는 반려동물의 종류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한 업체 운영자는 "예전엔 개와 고양이가 주를 이뤘지만 요새는 이구아나·닭·비둘기·고슴도치 등 다양한 동물의 장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비슷하다. 장례 신청을 받으면 직원들이 가정이나 동물병원을 방문해 죽은 동물을 관에 담고 본사로 운구한다. 사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 가루로 만든 후 유골봉지에 담거나 흙을 섞어 화분장을 한 다음 주인에게 돌려준다. 유골을 돌 형태로 만들어 돌려주거나 주인의 종교에 맞춰 장례식을 진행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