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심위, 산지전용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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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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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가 파주시의 ‘납골당 건립 산림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새문안교회가 낸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행심위는 “세문안교회가 보광사하고 체결했던 임대차계약 완벽하지 않았으며 파주시청에서 3차례에 걸쳐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정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행심위의 기각결정은 새문안교회 납골당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진입도로 사용 승낙을 보광사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사용승낙은 원천 무효라는 보광사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문안교회는 2009년 3월 광탄면 영장리일대 5천990㎡의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후 파주시로부터 이 일대 2천790㎡에 연면적 1천126㎡ 지하 1층 지상3층의 납골당 허가를 받고 지난해 4월 착공하려다가 진입도로 부지 중 보광사 소유의 부지 274㎡의 사용승낙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교회는 그해 말 보광사와 누락된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파주시에 산지전용기간연장 및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보광사측이 지난 1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사용승낙은 무효라며 파주시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광사는 새문안교회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임대계약서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사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았다.

하지만 새문안교회는 고양지법에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증서진부확인’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2차례 심리를 마쳤고, 25일 3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