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항기 추락사건 희생자 유골 ‘10년만의 영면’ 병원서 납골당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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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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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돗대산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유골이 10년 6개월 만에 병원에서 납골당으로 옮겨진다.

김해 중국항공기사고대책위원회(위원장 구대환)는 중국 측 항공사인 국제항공공사(CA)와 10년 넘게 진행된 협의를 끝내고 오는 27일 희생자들의 유골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의 희생자 추모공원 인근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 한마음병원에 임시 보관된 희생자들의 유골 113기는 2개의 유골함에 담겨져 봉안되며, 항공기 추락 당시 충격으로 심하게 훼손돼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시신은 화장돼 나무 유골함에 보관된다.

희생자 유족들로 이뤄진 대책위원회는 수억원의 유골 보관비용을 CA 측에서 부담하고, 유족들은 김해에 있는 대책위 사무실을 비우기로 했다. 이로써 2009년 대법원에서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된 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은 유골 안치 문제까지 타결됨으로써 10년 넘게 끌어온 사고수습 문제가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구대환 위원장은 “외국 항공기의 조종사 과실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인데도 우리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정신 치료와 법적 대응 모두를 유족에게만 맡겨 지난 10년간 무척 힘들었다”고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