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강점기 국외 미확인유해·묘지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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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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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일본과 러시아 사할린에서 수집한 유해·묘지정보 중 유족이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500여명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위원회가 2005년부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일본내 사찰과 납골당, 공동묘지 등에 유골이 보관된 강제동원 희생자 정보와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공동묘지 한인 묘지 매장자 정보다.

공개대상 정보들은 ▲이름이나 본적이 일부만 있거나 부정확 ▲공문서에서 신원 확인 불가 ▲문서상 신원 확인되나 유족이나 연고자 미확인 등 난제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관련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망자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 등 관련 정보를 검색해 연고자를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민원실에서도 확인과 접수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식지와 주요 도시 전광판 110여개, 버스 2300여대에 정보 공개를 알리는 홍보물을 부착한다.

사망자 신원과 유족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유족의 의사에 따라 유해 국내 봉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족의 제보를 받기 위해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이들 중 강제동원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