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묘 344기 개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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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8:47본문
제주시는 무연고 분묘가 있는 토지주 등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분묘 344기를 내달 2일부터 개장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장 허가된 무연묘는 무연고 분묘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 읍·면·동 현지 실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개장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개장허가가 취소되며 당초 345기가 공고됐으나 1기는 연고자가 나타났다”며 “연고가 있는 분묘가 개장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고자가 있을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연고분묘 개장허가를 받은 토지주는 개장 허가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개별적으로 개장 후 화장해 양지공원 및 읍·면지역 무연 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 봉안 후 봉안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장 허가된 무연묘는 무연고 분묘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에 걸쳐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로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 읍·면·동 현지 실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개장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개장허가가 취소되며 당초 345기가 공고됐으나 1기는 연고자가 나타났다”며 “연고가 있는 분묘가 개장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고자가 있을 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연고분묘 개장허가를 받은 토지주는 개장 허가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개별적으로 개장 후 화장해 양지공원 및 읍·면지역 무연 공설봉안묘에 10년간 봉안, 봉안 후 봉안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