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화장장 경산시민도 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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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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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민들이 옛 경산지역에 위치한 대구명복공원(화장장)의 사용료를 대구시민들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명복공원은 1966년 대구 대명동에서 현재의 위치인 대구시 수성구 고모동 산 113-3번지로 이전했는데, 이곳은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직할시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경산군 고산면 고모동이었다. 현재 대구명복공원 공설화장장 사용료는 15세 이상 기준 사용료는 대구시민은 18만원, 관 외의 경우 경북지역민은 70만원, 기타지역민은 100만원이다.

경북도의회 윤성규 의원은 6일 "1964년 대구시장이 당시 화장장 이전 예정 부지인 경산군 고산면 고모동을 관할하는 경산군수와 협의한 공문서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제5조)에 나타난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조항'에 따라 경산시민들도 대구명복공원 이용 시 대구시민들과 동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화장장 이전 이전 협의 단계에서 당시 경산군은 대구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경산군민이 이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대구시장은 '경산군민이 대구시의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시민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시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용료에 차등을 주고 있지만, 대구시로 편입된 당시 경산군 고산면 일대 주민들은 현재 대구시민으로 사용료 혜택을 보고 있다"며 "현재 화장장이 이전한지 46년이 돼 화장률이 급증하면서 대구시 이외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명복공원 화장건수는 2011년 기준 1만2천344건인데, 경북 2천748건 중 경산이 908건을 차지했으며, 올들어 9월까지 9천305건으로, 경북 2천50건 중 경산이 71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