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홍천군 화장장 공동 건립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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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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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와 홍천군의 화장장 공동 건립과 이용이 최종 확정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두 시군은 상생협력사업에 따라 동산면 군자리로 이전하는 시립화장장 공동 건립에 합의하고 오는 15일 시청에서 이광준 시장, 허필홍 군수가 협약식을 갖는다.

두 시·군은 2011년 중점협력사업으로 시립화장장 공공사용에 뜻을 같이하고 그동안 실무협의를 벌여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천군민은 춘천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된다.

건립비용은 두 시,군 인구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키로 했다. 건립과 운영은 시가 맡는다. 두 시군은 협약식 후 화장장 공동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도심팽창에 따른 개발부지 확보를 위해 학곡지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자리 공설묘원 내 이전 신축키로 했으나 묘원 운영업체의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지난 6월 공설묘원 인근에 대체부지 확보가 성사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군자리 화장장은 138억원이 투입돼 화장로6기, 예비로 2기를 갖춘 최첨단 시설로 신축된다.

내년 3월 착공, 2014년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