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조성하며 허가 없이 산지 전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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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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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묘지시설을 조성하면서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묘지관련 시설 시행업체 사장 이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관계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올해 2월부터 4월 15일까지 제주시지역 임야 9800㎡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봉안탑 등 묘지시설을 조성한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해 삼나무 등 500그루를 제거하고, 평탄작업 등을 함으로써 복구비 12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산지전용행위 후 원상회복을 시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