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허가 돕겠다” ..檢, 거액 받은 시민운동가 출신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9:22

본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납골당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로비해주겠다며 2억원대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민운동가 출신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임대주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인근에 사설 납골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A씨에게 준공 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 16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사설납골당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던 고양시 조례의 개정을 원하는 A씨에게 "시의원을 통해 알아보니 1억원을 주면 개정을 해주기로 했다"며 청탁·알선 비용을 더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