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장례식장 음식 공급, 일반음식점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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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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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음식을 공급하는 식당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26일식당 업주 고모(49.여)씨가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제조·가공업은 음식을 기계적 방식에 의해 비교적 대량생산하는 영업행위를 뜻하지만 고씨는 통상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30~50인분을 기본단위로 주문받아 배달했으므로 대량생산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음식점업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을 상시적으로 배달·판매하려면 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식품의약당국 의견도 있지만, 고씨의 경우 불특정 상주에게 주문을 받아 비상시적으로 음식을 배달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고씨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아닌 일반음식점업으로 신고하고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근 병원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음식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엔 식당 폐쇄조치까지 당했다.

한편 고씨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1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최근 열린 항소심은 “행정소송 결과를 인정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