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설치시 주차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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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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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 시설 및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허가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한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역시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역적·공간적 특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요구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