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 장례식장ㆍ도 행정심판위 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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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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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발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의정부 녹양동 장례식장과 차고지 건립문제가 조만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허가신청이 반려된 녹양동 321의 3번지 일대 4천449㎡에 지하 2층 장례식장,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병원 건축주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오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하면 건축주는 다시 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의정부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또 인근 녹양동 산 77의14번지 일대 9천803㎡에 신청한 차고지 건축허가도 지난 9월 반려된 뒤 건축주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지난 10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건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들 장례식장, 차고지 건립은 지난해 8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 심의를 통과했으나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집단반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의정부시는 주민들에게 “시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녹양동 장례식장 버스차고지 개발행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건축주가 더 이상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올해 들어 장례식장은 지난 7월, 차고지는 9월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의정부시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들었으나 여전히 반발하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시의 행정처리가 부당하다고 심판을 청구한 만큼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양동 일대는 자연녹지로 이들 시설이 들어서는 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