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음식에 세금 매기는 행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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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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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소송 항소심에서 세금을 물려도 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장례식 서비스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장례업에 있어서는 일반 음식업계와 달리 부가세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지학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관할 노원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했지만 을지학원은 이에 반발하고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장례식 서비스와 관련해 세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세금을 매겨왔다.

1심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공급은 시신처리와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제공 음식에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고법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세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미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과세를 낸 대형병원들의 줄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