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장례식장 입찰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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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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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장례식장 잡화류 입찰에서 특정 업체 대표가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를 폭행한 후 입찰에 배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대회의실에서 장례식장 잡화류(고려 홍삼젤리 외 57종)에 대한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했다. 이날 4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1개 업체는 참여하지 못했다.

26일 창원 소재 A 상사 B 대표에 따르면 이날 B 대표는 입찰 20분 전, 진주의료원에 도착해 입찰장소로 가다가 중앙현관에서 입찰과 관련이 없는 통영 소재 C 기획 D 사장을 만났다. B 대표는 “D 사장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2층으로 데려간 후 ‘타 지역에서 왜 진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납품을 하느냐. 검찰에 고소하고 사기죄로 집어넣겠다’고 협박하는 등 아주 심하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B 대표는 입찰 장소에 들어갔지만 D 사장에게 멱살을 잡혀 밖으로 끌려나왔으며 이어 D 사장 일행으로 추정되는 2명 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대표는 “당시 입찰 장소에는 진주의료원 직원 1명이 있었고 옥신각신하는 모습도 지켜봤지만, 입찰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이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B 대표는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휴대폰 녹음을 했지만 빼앗겨 삭제되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진주의료원이 입찰장소에 입찰과 관련 없는 관계자를 출입시킨 점과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입찰을 강행시킨 점을 볼 때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B 대표는 또 “경찰에 입찰 방해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지난해와 올해 의료원에 장례용품을 납품해 오고 있는데, 지역업체들이 고의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입찰 담당자는 “B 대표가 폭행당한 사실을 몰랐다. 참여하지 않아 전화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며 “경남도 회계과에 문의한 후 입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 대표로부터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