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려고 분묘 파헤친 장묘업자 등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27

본문

땅을 쉽게 팔려고 유족 허락 없이 분묘를 파헤친 장묘업자 등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7일 장묘업자 장모(48)씨 등 5명을 분묘발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땅 주인 우모(50)씨 등 2명을 분묘발굴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묘업자로부터 넘겨받은 사체를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승려 최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 등은 5월 29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의 한 임야에 있던 분묘 13기를 굴착기 등을 이용해 파헤친 뒤 유골 12구를 승려 최씨가 운영하는 불법 화장시설에서 화장하고, 사체 1구는 인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야에 무덤이 있으면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땅 주인 우씨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1억1천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상이 자주 나타나는 꿈을 꾼 뒤 범행현장에 갔다가 분묘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