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례시설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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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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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장례식장 및 종교단체 장사 시설을 대상으로 2일부터 10일간 부당요금 징수, 위생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장례를 업으로 하는 부민장례식장 등 14곳, 영락교회 등 법인·종교단체 운영 3개 장사시설이다.

시는 이 기간 장례식장 가격표시 게시 이행 여부,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 여부, 시체의 위생적 관리 여부,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보고 여부를 조사한다.

법인·종교단체 장사시설은 사용료ㆍ관리비 가격표 게시 이행, 관리금 적립 여부를 비롯 시설관리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가격 외 금품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