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농협, 장례식장 건축불허에 공과금수납거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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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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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용문농협(조합장 김동규)이 양평군청에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다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하면서 공과금 수납거부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용문농협은 2011년 8월30일 용문면 다문리 866-13번지 등에 연건축면적 1780㎡의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했고 군은 같은 해 9월19일 이를 불허했다.

군의 불허사유는 주변환경 및 경관 저해, 인근주민들의 피해, 장례식장 과다(이미 두 곳이 있음), 급경사, 진입도로 미확보, 장래 토지이용에 부적합 등의 이유였다.

농협은 불허되자 곧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군이 패소한 것은 산지관리법 등(경사고도)의 적용에 일관성 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즉 1심재판부는 용문농협이 제시한 현장실측자료를 받아들여 군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군은 이에 불복, 수원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했으며 고등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

문제는 불허와 관련 농협은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겠다고 군에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농협은 지난해 12월14일자로 군에 '양평군 세입금 수납대행 거부 통보'를 해온 것이다.

이유는 "아무 조건없이 양평군의 세입금 수납대행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군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업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이 군민인데, 조합원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와 실익사업에 대해 양평군이 고도의 비협조적인 전술로 허가를 지연해 용문농협에서도 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던 업무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평군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실정법에 따라 불허했으며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공과금수납대행을 거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농협의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농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가와 관련 쟁송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민없는 농협이 없을진대 주민을 볼모로 공과금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농협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일반전화와 조합장 이동전화로 몇 차례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