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화장으로 장례치른 유족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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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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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사망 또는 분묘개장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립화장장 건립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장장 건립전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장려금은 사망 화장시 60만원, 개장후 유골화장시 30만원이다.

이천시민들은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성남이나 수원, 충북 충주 등지의 화장시설을 60만~100만원씩 주고 이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화장시설 후보지 공모를 통해 6개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 단월동 1통을 장사시설 건립지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추후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유치신청서를 철회함에 따라 단월1통을 최종후보지에서 제외한 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시는 226억원을 들여 5만㎡ 부지에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을 갖춘 장사시설을 2015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화장시설 유치 마을에 장례식장과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고 주민숙원사업비로 5년간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