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 요양병원·장례식장 건립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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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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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건립이 다시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열린 행장심판위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녹양교회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교회는 지난해 7월26일 녹양동 321-3, 321-5에 병원과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시(市)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돼 건립을 추진하지 못했다.

시는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을 원치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회는 건축법상 불허가 사유에 '민원'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9월7일 도(道) 행심위에 취소청구를 냈다.

또 지난해 5월16일 애초 장례식장만 지을 계획에서 병원과 근린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의 도시계획변경심의 절차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건립 예정지가 자연녹지로 분류돼 있어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고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교회는 총 대지면적 4천449㎡,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을 다시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