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장례비 지원', 경기도 올해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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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40본문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했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례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국 화장료가 무료화된데다, 정부 지원의 장제비도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 도 자체지원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거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의 장제급여와 별도로, 도에서 50만원 지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했다.
도의 사할린 동포 장례비 지원은 대부분의 동포가 일제강점 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도내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99%가 6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 기초수급자로 장례시 경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250만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거주 사할린 동포의 60%가 거주하는 안산시에 1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개 시에 각 150만원 씩을 지원했다.
도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장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20명에 총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러움을 몸소 체험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돼 아쉽지만, 정부의 화장료 무료 및 장제급여 증액 지원에 따라 예산 중복 지원 및 일반 도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2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이 시작된 이래, 도내 거주 동포는 전국 3100여 명의 3분의 1인 1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국 화장료가 무료화된데다, 정부 지원의 장제비도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 도 자체지원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거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의 장제급여와 별도로, 도에서 50만원 지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했다.
도의 사할린 동포 장례비 지원은 대부분의 동포가 일제강점 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도내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99%가 6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 기초수급자로 장례시 경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250만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거주 사할린 동포의 60%가 거주하는 안산시에 1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개 시에 각 150만원 씩을 지원했다.
도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장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20명에 총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러움을 몸소 체험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돼 아쉽지만, 정부의 화장료 무료 및 장제급여 증액 지원에 따라 예산 중복 지원 및 일반 도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2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이 시작된 이래, 도내 거주 동포는 전국 3100여 명의 3분의 1인 1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