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장례비 지원', 경기도 올해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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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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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했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장례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최근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국 화장료가 무료화된데다, 정부 지원의 장제비도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나 도 자체지원을 중단했다.

도는 지난해 1월 도내 거주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50만원의 장제급여와 별도로, 도에서 50만원 지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했다.

도의 사할린 동포 장례비 지원은 대부분의 동포가 일제강점 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한 징용노동자로, 종전 후 일본 정부의 귀환 불허 및 일방적 국적박탈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도내 거주 중인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99%가 6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 및 보유재산이 미비, 기초수급자로 장례시 경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시작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250만원의 예산을 편성, 도내 거주 사할린 동포의 60%가 거주하는 안산시에 1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개 시에 각 150만원 씩을 지원했다.

도는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장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20명에 총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러움을 몸소 체험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들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단돼 아쉽지만, 정부의 화장료 무료 및 장제급여 증액 지원에 따라 예산 중복 지원 및 일반 도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2년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이 시작된 이래, 도내 거주 동포는 전국 3100여 명의 3분의 1인 1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