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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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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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자연장 및 봉안시설 장사법으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한다.

이는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등 봉안시설과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 등 자연장 형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사용 유도로 장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1년 이상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던 사람이 사망한 후 허가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한다.
신청은 사망한 날로부터 관계인이 30일 이내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화장상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는데 지원액은 3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 사용료 지원으로 군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화장문화 확산 등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환경훼손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꼭 신청하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1월 1일 통합브랜드인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 곡성”을 선포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