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화장장사업 시의회 통과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42

본문

경기도 포천시 광역화장장사업 추진이 시의회 동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9일 시와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월5일까지 제87회 임시회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오던 광역화장장사업과 관련된 우선협상마을 지원금액 등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지난 25일 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광역화장장 우선마을협상 관련법규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으로 영북면 야미1리 마을에 100억원 지원과 인근 야미2리와 문암리 마을에 각 20억원, 그 외 104억원을 지원키로 돼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과 편의시설 운영위탁 등 화장장 사용료 중 이익금 13%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며 지원 시기는 마을발전기금의 경우, 착공시 50%, 공사중 30%, 준공시 20%를 지급한다는 세부 계획을 제출했다.

포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사업은 영북면 야미1리 산9-1번지 일대 33만580㎡의 면적에 화장로 10기, 봉안당 2만5000기, 자연장지 2만5000기를 비롯해 장례식장, 식당과 매점, 공원, 차폐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은 국비 445억원, 도비 573억원, 시비 331억원 등 총 1349억원으로 포천시를 비롯한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의정부, 철원 등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화장장사업 동의안을 오는 2월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시회를 개최한 시의회 이부휘 의장은 당초 이 사업 자체를 강력히 반대해 왔으며, 일부 의원들까지 43번 국도변 주변에 들어서게 될 화장장이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사업비 중 시가 부담하게 될 약 3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등을 지적하고 있어 동의안 통과를 놓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