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분묘 이전 공설묘지 보상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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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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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삼숭동, 가납리, 도하리 공설묘지에 대해 분묘이전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분묘개장 신고는 분묘사진 1매와 분묘 연고자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분묘소재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해준다.

시는 앞서 남면 경신리 공설묘지를 친환경 잔디형 자연장지로 조성해 시민을 위한 근린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효용가치가 높은 공동묘지의 경우 지속 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