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0개월아기 장례 조차 치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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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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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서 숨진 30개월의 아기가 장례식 마저 치르지 못한 채 병원에 안치돼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 및 해당 장례식장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엄마 A(37·여)씨에 의해 숨을 거둔 B(2)군이 광주 한 병원에서 부검을 마친 뒤 분향소 설치도 없이 광산구 모 병원 장례식장에 5일째 안치돼 있다.

경찰은 숨진 B군의 친척에 연락, 장례절차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과 장례식장 측은 해당 구청과 논의, 관련 장례절차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어린 아이의 마지막 가는길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B군의 동생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현재 A씨가 다니던 교회 목사가 임시 보호를 하고 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A씨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절차도 함께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장례식장 측은 "구속된 A씨의 사정이 고려되고, 친척 등이 B군의 장례 절차를 포기했을 때 5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치실 비용만 이날까지 35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에 국가지원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장례식 조차 힘든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자신의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빗자루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지체 3급인 A씨는 지난해 남편과 이혼 한 뒤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B군이 울고 보채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매를 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