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광역화장장 동의안 시의회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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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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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건립 체결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돼 사업 추진이 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포천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가 상정한 ‘경기동북부 공동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 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형직 위원장 등 위원 전원 의견으로 예정부지의 적정성 문제를 들어 부결시킨지 하루만이다.

이번 동의안의 주요협약내용은 광역화장장 예정부지인 야미1리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인근 야미2리와 문암리 등에는 각 20억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근 마을에 104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고 편의시설 운영위탁과 화장로 사용료의 13%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의회는 그러나 “우선 협상마을인 야미리 산9-1번지 일원은 43번 국도변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포천시의 대표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와 명성산, 한탄강 관광지 입구에 위치해 부적절하고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규모에 비해 국도비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고 부결했다.

의회 부결 과정에는 화장장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 30여 명이 시의회를 찾아 고성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해 소란을 빚기도 했다.

동의안 부결로 포천시는 현 후보지 및 주민지원 사업의 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해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의회에서 부결한만큼 향후 주민 여론 등 추이를 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추모공원 건립위원회는 2011년 8월 야미1리를 추모공원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했으나 반대 주민들이 법원에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되는 등 찬반 갈등이 거셌다.

영북면 야미리 33만580㎡ 부지에 810억원을 들여 화장로 8~10기, 봉안당 2만5000기, 자연장지 2만5000기 규모로 추진되며 포천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과 광역 장사시설 공동사용에 따른 양해각서(MOU)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