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영구사용묘지 관리비 징수 조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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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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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징수 조항을 만든 뒤 영구사용 묘지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광주시 조례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관리비 규정이 생기기 전 허가를 받은 영구사용매장분묘에까지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이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광주시의 묘지 관리비 징수 조례조항은 시행일 이전에 소급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 이후 묘지 사용에 대해 내라는 것이어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부합한다"며 "또 직접 관리할 경우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벌초대행업체 이용요금보다 적어 이익침해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장보다는 화장 문화로 유도하기 위해 매장묘지는 자기부담 원칙하에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 등에서 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6~1989년 광주 망월묘지공원에 묘지 11기를 설치하고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부한 뒤 영구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광주시는 1999년 10월 '광주시 공설묘지 등 관리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리비 규정을 신설, 묘지 설치 시점부터의 관리비를 징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급적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모두 반환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1년 9월 영구사용허가를 받은 묘지에 대해 1기당 5년에 5만원씩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광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이씨는 자신에게까지 관리비를 받아내자 "사용료를 모두 납부한 묘지 영구사용권자에게 관리비를 내게 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