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호국원 납골안치단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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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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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이천호국원이 특허법 위반 시비가 일고 있는 A사의 납골안치단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CBS 노컷뉴스가 단독 취재한 결과, 이천호국원은 지난 2012년 8월께 조달청을 통해 36억 원 상당의 납골안치단을 A사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당시 이천호국원이 수의계약 조건으로 요구한 A사의 외관과 방법 등2개 특허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구매를 진행했다.

문제는 납골안치단이 A사가 지난 2003년 특허 출원한 '납골함 본체를 각기 적치하거나 일체식으로 만들어 각함 후면에서 가스(질소)를 동시에 주입하는 방식'의 방법특허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

대신 B 씨가 2005년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철골구조 프레임에 납골함을 끼워 넣고 전면부 개별함에 가스(질소)를 주입하는 방식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납품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A사 제품은 이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 원 상당이 이천호국원에 공급된 바 있다.

또 광명 메모리얼 파크,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부산 추모공원 등에도 모두 75억 원 상당 공급된 상태고 최근에는 양평군 등이 서울조달청에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의뢰하고 있다.

앞서, 이천호국원, 조달청, 지자체 등에는 특허법 위반과 관련해 A사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으나 납골안치단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돼왔다.

그러다 지난달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A사 등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의 양도 등을 위해 광고에 그 물건이 특허된 방법에 의해 생산한 것으로 표시했다'며 특허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리자 상황이 변하고 있다.

조달청은 현재 A사 제품에 대한 추가 수의계약 문의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고지하고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종심까지 조달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발주한 이천호국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천호국원 관계자는 "A사의 특허 두 가지를 모두 계약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다. 특허라고 명시만 했다"며 "슬라이드 개방형 특허를 염두에 두고 발주한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발뺌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법정시비가 일던 특정업체의 특허규격이 들어와 이천호국원에 일반경쟁이나 우수제품방식을 권유했다"며 "수의계약 요청이 계속 들어와 A사의 특허 2개를 계약조건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에는 (A사가) 1심에 패소한 상태여서 추가 수의계약 건은 반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법 위반은 B 씨의 일방적인 음해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