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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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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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거부를 당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국가보훈처가 관련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딸 조모씨(37·여)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의록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같은 이익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얻는 이익이 크다"며 "회의록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회의록 중 해당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쟁 당시인 1967년 입대해 3년 뒤 전역했다. 조씨 아버지는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고엽제 후유의증(後遺疑症)으로 고도장애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유의증 환자란 중추신경장애, 뇌출혈, 고혈압 등에 걸린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를 가리킨다.

같은 해 7월 조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국립임실호국원 안장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조씨 아버지가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가 내놓은 결과를 토대로 국가보훈처는 영예성 훼손을 인정해 조씨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낙심한 조씨는 지난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보훈처에 심의위가 한 아버지 안장 관련 회의록 공개를 청구했다.

법원과 국가보훈처는 조씨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해당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밝힌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주지법도 역시 지난 1월 "조씨 아버지를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거나 이에 따라 이뤄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심의위 결과에 따라 안장 거부처분을 했음에도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구체적 권리구제를 위해서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